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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초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네요. 하지만, 빌라 입찰을 하기 위하여 인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2개의 물건에 입찰을 하였지만..결과는 패찰이네요. 제가 골랐던 2개의 물건만 25명 과 12명이나 입찰을 하였네요.. 아쉽지만 다음기회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천법원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 부동산 소유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 여러명의 지분중에 한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매각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경매담당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을 하고 입찰기일 날 10퍼센트의 최저입찰 보증금.. 더보기
강제경매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항상 바쁘게 일정이 잡혀 있네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있을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명매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여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강제경매라고 한다. 주로 지인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을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강제경매를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임의경매보다 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고 법적으로 너무 복잡한 절차가 있으므로 임의경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유료경매사이트를 통하여 .. 더보기
임의경매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의경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를 가보시면 2019 타경 0000 옆에 (임의)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 잡힌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없이도 경매를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로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을 시키고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또한 은행 외에 개인(지인포함) 모든 사람과 모든 업체를 통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