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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별도등기" 및 "대지권 미등기"란 무엇인가? - 토지별도등기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으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자료를 발급을 받고 자료를 검토하시다보면 "표제부" 란이 있습니다. 표제부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당사자분들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하고, 부동산 중개사 분들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 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등본의 기록에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 더보기
등기부등본 확인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입니다. 우선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표제부” 는 부동산 소재지와 건물의 외형, 건축 시점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표제부"란 부동산의 지번, 지목, 각층 면적, 구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표시번호가 부여가 되고, 해당 부동산의 접수날짜가 나옵니다. 부동산의 구조는 철근콘리트조이며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아파트 전체의 층별로 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의 증축이란,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는 것,또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분활이나 지목변경, 건물구조변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