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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정보

등기부등본 확인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등기부등본보는 방법입니다.

 

 

우선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표제부 는 부동산 소재지와 건물의 외형, 건축 시점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표제부"란 부동산의 지번, 지목, 각층 면적, 구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표시번호가 부여가 되고, 해당 부동산의 접수날짜가 나옵니다.

부동산의 구조는 철근콘리트조이며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아파트 전체의 층별로 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의 증축이란,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는 것,또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분활이나 지목변경, 건물구조변경, 증축 등 변경된 내용도 이곳에 기재가 됩니다.

건물 면적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대지, 건물번호, 건물내역, 대지권비율 등 대지의 자료가 기재가 됩니다.

 

각 표시번호가 부여되고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대지권입니다.

대지권비율의 면적을 확일할 수 있는며,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는 접수된 저당 및 말소 여부 등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의 "갑구" 는  "소유권 변동에 관련된 자료"가 표시가 됩니다.

 

 

"갑구"란 소유권에 대한 자료가 기재가 되며, 소유권 이전의 내용과 권리관계의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기재가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을경우에는 각각 지분이 기재가 되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기입등기 등 기재가 됩니다.

 

 

아래의 표는 "을구" 이며, 부동산 근저당 ,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습니다.

 

"을구"란 부동산 소유자 외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기재가 되고, 변경, 말소, 이전의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주로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시 은행에서 근저당의 설정 내용이 기재가 되는 곳 입니다.

 

아래의 표는 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장으로 요약된 자료 입니다.

 

 

 

요약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성함과 주민등록 및 주소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가처분,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요약되어 표시가 되어 있고, 채무금액도 쉽게 볼수 있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주로 요약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처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분은 자주 꼼꼼하게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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