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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정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LTV , DTI, DSR 차이점이란....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즘은 매일 부동산 정보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접한 내용이고, 생소하지 않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LTV” , “DTI” , “DSR” 의 대하여 공부를 해보려고합니다.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란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대한 LTV60라면 최대한 받을수 있는 한도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또한, 방빼기라고 있습니다.

방빼기란 LTV에서 보증금 40,000,000 원을 뺀 나머지 20,000,000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 시세 100,000,000 , 60, 보증금 40,000,000 일 경우

(100,000,000 × 60) - 40,000,000 = 20,000,000 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 개수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을 제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시 : 시세 : 150,000,000 , LTV 60, 최우선변제금액 34,000,000 , 방갯수 2 일 경우

(150,000,000 × 60) - (34,000,000 × 2) = 22,000,00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DTI란 소득수준을 고려 하였을 때 얼마까지 대출의 가능여부를 말합니다.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를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시 : 연소득이 30,000,000원이고 DTI60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18,000,000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금을 제한 합니다.

연소득과 DTI가 높을수록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란 나의 부채를 고려 하였을 때 총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전세 대출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개인의 카드 사용 및 매년 각종 세금 등등 원리금을 모두 반영을 하여 대출에 대하여 제한이 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점점 까다롭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락잔금대출 상품이 있으므로 지금까지도 대출금이 원활하게 나옵니다.

 

위에 설명드린 정보는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LTV, DTI, DSR 에 대하여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이해하시고 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2020/02/17 - [부동산 경매 지식 정보]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해당 지역 및 규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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