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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정보

전,월세 계약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의 중요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 하셔야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매물을 찾으셨으면 등기부등본 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집에 대하여 담보 대출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전,월세를 구하시는 분께서는 부동산의 대출금 및 하자가 없는 물건인지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건물에 1순위 은행 담보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2순위로 전,월세를 들어가셨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소유자의 물건이 갑작스럽게 경매로 나왔을 경우에는 1순위가 은행이므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2순위로 전,월세 세입자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2순위 전,월세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의 소액임차인이 아닐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고, 최고가매수인의 낙찰금액에 따라 일부 배당만 받아갈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의 소액임차인일 경우에는 2순위가 아닌 1순위로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의 소액임차인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때 전액배당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월세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때에는 소유자 명의 외에 대출금이 없는 물건을 고르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 작성 후 입주 하실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소유자의 물건이 경매가 진행이 되었을경우에, 세입자의 대항력 유, 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해달 물건지의 하자여부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 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샤시 파손 및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꼭 계약시 특약사항에 명밀히 집주인이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시고 자료를 무조건 남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할때에는 현금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하여 자료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다른 일이 벌어질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등기부등본의 체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쉽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부동산의 계약서 작성을 많이 안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를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2020/01/26 - [부동산 경매 지식 정보] -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소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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