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네요. 하지만, 빌라 입찰을 하기 위하여 인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2개의 물건에 입찰을 하였지만..결과는 패찰이네요. 제가 골랐던 2개의 물건만 25명 과 12명이나 입찰을 하였네요.. 아쉽지만 다음기회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천법원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
부동산 소유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
여러명의 지분중에 한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매각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경매담당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을 하고 입찰기일 날 10퍼센트의 최저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법원경매장에 출석을 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 후 최고가매수인의 입찰자가 나왔을 경우에 공유자 우선 매수자에게 매수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봅시다. 매수 의사를 밝히면 최고가매수인의 금액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단, 예상했던 것 보다 최고가매수신고가의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란, A 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B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 B의 지분이 제 3자인 C에게 매각이 된다면 공유자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여러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A에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조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단 1회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분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은 공유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오늘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모두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로그애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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