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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020년 2월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변경 된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 2월 20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더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50%로 나눴습니다. 2. 시가 9억원 이하분은 50%로 낮췄습니다. 3. 시가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췄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이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수원 3구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새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19곳, 세종시 등 4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5.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주택.. 더보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해당 지역 및 규제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왜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 서울 전 지역,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팔달구, 동탕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세종시(행복도시), 용인(수지, 기흥구) ” 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과 1순위 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