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해당 지역 및 규제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왜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 서울 전 지역,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팔달구, 동탕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세종시(행복도시), 용인(수지, 기흥구) ” 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과 1순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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