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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해당 지역 및 규제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왜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 전 지역,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팔달구, 동탕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세종시(행복도시), 용인(수지, 기흥구) ” 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과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기구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 전 지역, 하남시,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복주택) ” 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 투기지역입니다.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복도시) “ 가 있습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을 때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아래의 국토교통구 자료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4.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비교

구 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주택)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
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①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등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정효과

- 분양권 전매제한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전용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시행령 제45조의2 참고)

·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재건축 규제

·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금지

·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적용

 

- 대출규제

· DTI(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 LTV(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50% 적용)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

(기본세율+15p범위내)

오늘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기준 및 대출 규제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2/16 - [부동산 경매 지식 정보] -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LTV , DTI, DSR 차이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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