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여러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가격별로 “인지세액” 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입니다.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았을 경우에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산 가격보다 집값이 오르면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산 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가면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은 요즘 변동이 많습니다. 세율에 대한 정보는 추후에 정리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입니다.
집의 소유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시청, 구청에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통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세율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상속세”입니다.
사망한 가족분들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여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곳이 있으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여섯 번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에 대한 6가지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율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정확한 정보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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