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부동산 경매의 장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5가지의 '단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지 장점 과 단점이 존재 합니다. 단점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완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 명도시 점유자의 관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
원할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간도 그만큼 딜레이가 됩니다.
단, 강제집행은 점유자와 좋은 협의점을 찾기 위한 도구이며, 강제집행이 진행하기 전에 원활하게 명도를 하셔서 서로 피해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 실수로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
임장을 통하여 시세파악을 실수를 통하여 높은금액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 낙찰을 원치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시세파악은 중요하고, 항상 신중하게 시세 조사를 통하여 수익률을 파악하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 입찰시 입찰보증금 정확히 파악 후 기입할 것.
법원 경매장에 가면 입찰보증금 기입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최저입찰보증금 10퍼센트 미만으로 입찰 하셨을 경우 입찰보증금 전액 날리게 됩니다. (단, 10퍼센트 이상 입찰보증금은 상관 없습니다.
넷째 : 입찰시 변수가 많다
손품, 발품 팔아서 많은 조사를 하였으나, 변경, 취하, 연기 등의 사유로 입찰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히 입찰 당일 전이나 당일날 대한민국 법원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후 입찰 하러 가셔야 합니다.
다섯째 : 주거용 물건은 경매 입찰자 수가 많다.
쉽게 접할수 있는 대표적인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로얄층 일수록 입찰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자가 적고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 꾸준하게 찾아보면 수익률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천천히 손품, 발품을 팔며 꾸준히 조사 하다보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의 단점 5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점 을 보안을 하시고 꾸준히 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단 입찰금액을 정하셨다면 미리 입찰 당일 전날에 입찰표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당일 날 입찰표를 작성하시다 보면 실수가 발생하게 되므로 입찰 보증금이 날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법원 경매장의 분위기에 휘말려서 입찰금액이 변동되는 일이 발생 되면 안됩니다.(그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큰 수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경매의 '단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도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2/07 - [부동산 경매 지식 정보] - 부동산 경매 7가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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