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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정보

유찰의 뜻, 유찰이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찰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유찰이 무엇인지, 또한 무슨 이유로 유찰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찰이란 무엇인가..?

 

감정가 100,000,000원의 부동산이 단 1명도 입찰자가 없으면,

1회 유찰이 되고 통상 20% ~ 30% 저감 된 상태로 다음 회차에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100,000,000원인 부동산이 70,000,000원~80,000,000원 에 유찰이 된다는 말입니다.

각 물건 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감정가 및 1회 유찰된 상태에서 입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2회이상 유찰이 될 가능성도 있됩니다.

 

또한 노후 빌라는 2회 이상 유찰이 되어야 입찰자가 많고, 신축빌라는 감정가 및 1회 유찰된 물건이 입찰자가 많습니다. 

단,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2회이상 유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찰이 되는 이유는?

 

요즘 유료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다 보면 감정가액이 나와있습니다.

감정가액 100,000,000원에 올라온 매각물건이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감정액이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 시장 조사를 하시다 보면 감정액 1억원보다 시세가 현저하게 낮은 부동산도 있고, 또한 감정액보다 높은 시세에 나오는 부동산 물건도 있습니다.

감정액의 비하여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경매 진행 절차에 의하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므로 인하여 매각기일의 입찰 당시에는 감정액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장을 통하여 현장조사 및 부동산 중개소에 가셔서 시세를 재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찰이 되는 이유는 현재의 감정금액이 맞지 않고, 부동산의 하자 및 주변 위치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도 있고, 낙찰자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유찰된 이후에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보다 감정금액이 저평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찰이 되지 않고 100퍼센트 이상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 경매 사이트 및 유료 경매 사이트에 나와있는 감정평가액을 절대로 믿지 마시고, 검색 및 부동산 중개소와 통화를 하셔서 시세에 대하여 도출을 하셔야 하며, 현장의 임장을 통하여 주변의 시세를 더욱 자세하게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유찰의 뜻과 유찰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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