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 -
토지 위에 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의 권한에 대하여 주어집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
⊙ 통상적으로 토지 위에 20년간 분묘로 사용 관리를 하였을 때 권리가 주어 진다.
⊙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를 했을 경우.
⊙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 했을 경우.
⊙ 토지주의 분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
- 분묘기지권 주의점 -
경매로 토지를 매입 할 경우 : 토지의 농지, 임야의 물건 검색시 출현하는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시 분묘의 유, 무에 대하여 파악이 가능합니다.
토지에 묘가 있는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주 마음대로 분묘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매입 할 경우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분묘설치와 승계인의 분묘는 영구적으로 계속
존속이 유지됨을 말합니다.
단, 토지주 동의 없이 분묘를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의 대한 권한이 생깁니다.
또한. 토지주의 승낙을 얻은 후 분묘 설치를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의 대한 권한이 생깁니다.
나의 생각
위에 설명 드린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성립 여부와 토지 매입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토지 매입 시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현장 조사를 통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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