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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정보

임의경매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의경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를 가보시면 2019 타경 0000 옆에 (임의)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설정을 합니다. ()저당 잡힌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말합니다.

 

()저당 설정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없이도 경매를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로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을 시키고 ()저당 설정을 합니다.

 

또한 은행 외에 개인(지인포함) 모든 사람과 모든 업체를 통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설정 후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약속이 어긋나면 부동산 담보로 ()저당 설정된 물건을 경매를 통해 매각된 물건도 임의경매에 속합니다.

 

또한, 경매로 진행될 때에는 그 부동산의 ()저당의 순위가 있습니다.

주로 은행에서는 1순위로 대출을 해주면, 그 뒤에 2순위로는 개인이나 업체가 돈을 빌려줍니다.

 

또한, 1순의가 개인이나, 업체에게 돈을 빌려서 ()저당 설정을 하였을 경우,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2순위가 아닌 1순위 변제금까지 대출을 실행시키고 1순위로 변경합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 물건의 시세에 따라 대출 진행 유,무 판단을 하고 결정 됩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ㅜ.ㅜ, 그리고 임의경매 진행이 되려면 법적 절차와 오랜 기간이 지나야 진행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임의경매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