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항상 바쁘게 일정이 잡혀 있네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있을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명매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여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강제경매라고 한다.
주로 지인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을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강제경매를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임의경매보다 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고 법적으로 너무 복잡한 절차가 있으므로 임의경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유료경매사이트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검색 하시다보면 권리분석시 2018 타경 0000 사건번호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옆에 “임의, 강제” 가 표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자분들은 “임의경매, 강제 경매”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 권리분석이 중요하며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아야 높은 수익률이 발생 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 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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