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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정보

부동산 경매,공매의 차이점!!

부동산 경매,공매의 차이점!!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경매의 차이점

 

1. 경매사이트 조사

 

대법원경매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물건 검색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현장사진도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경매사이트에 비하여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유료사이트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특수물건 등 더욱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 경매 입찰 방식

 

입찰시 해당 법원에 가셔서 직접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별로 사건번호에 따라서 매각기일 즉 입찰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일 경우에는 매각기일의 접수 시간은 10시20분~11시20분 까지 입니다.

 

11시 20분 이후에는 개찰을 실시를 합니다.

 

법원별로 매각 접수 시간이 다르므로 유료경매사이트를 통하여 필히 확인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의 유찰 방식은 지역마다 20%~30% 차감이 됩니다.

 

3. 낙찰 후 절차

 

낙찰 후 1주일 안으로 이의신청이 없거나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매각결정기일이 나옵니다.

 

1달 안으로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 후 1달내에 배당금 진행이 됩니다.

 

 

 

 

※ 공매의 차이점

 

1. 온비드 사이트 조사

 

온비드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매의 종류는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 수탁담보주택, 공유재산, 기타일반재산, 금융권담보재산이 있습니다.

 

공매 물건은 대법원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많이 부족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각각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출력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비드에 나와있는 재산명세서, 조세채권법정기일, 확정일자에 나와있는 권리 및 순서를 비교 하셔야 합니다.

 

경매에 비하여 직접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훨씬 많으므로 신중히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2. 공매 입찰 방식

 

경매처럼 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 보증금도 사이트를 통하여 가능하고, 입찰 기간도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직장인 분들께서는 회사에 눈치볼 필요가 없이 사이트를 통하여 간편하게 일찰이 가능합니다.

 

개찰은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매 유찰은 1주일 단위로 10% 차감 됩니다.(입찰자가 없으면 매주 10%로 차감 됨)

 

3. 낙찰 후 절차

 

낙찰 후 매각 허가 결정은 3일 후 월요일에 나옵니다.(이의신청이 없을시 매각허가결정이 가능합니다.)

 

매각결정확정 이후 30일내로 잔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확정 후 공매 취소는 안됩니다.)

 

잔금 납부 후 30일 이내에 배분이 됩니다(경매에서는 배당이라고 하며,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