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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정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거래를 할 때 정확한 뜻을 모르면 낭패를 볼수 있으며, 부동산의 기본 상식이기도 합니다.

얼핏보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비슷해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구별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상에도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구분하기 쉬운방법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입니다.

개별매매가 불가능하고, 보통 엘레베이터도 없고 3층 이하의 구조입니다.

또한 연면적 660미터제곱까지 가능하며, 19가구 이하로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주차장도 공동이며, 4층 이하의 건물로 짓는다

또한 연면적 66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며 19세대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될수 있으며, 개별매매도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 1주택에 속하며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개별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공동에는 대세대/연립/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립주택은 다세대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이며,구분소유,4개층 이하,660미터제곱에 속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